5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 2. 23., 개정 2023. 1 2. 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 23.>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나무은행"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 2024. 6. 3.>]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6. 3.][제2조에서 이동 < 2024. 6. 3.>]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존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녹화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 6. 3.>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 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 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001100조 녹화보급활동

1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2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3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5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2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0013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1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시장은 녹지 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의 지원 등

1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1800조 녹화계약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1900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0000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0000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0000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0000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0000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0000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되는 장소로 한다.(0000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수 있다.(0000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표 3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22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3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002400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5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 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26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28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2900조 조경시설의 관리

1

관리책임자는 「파주시 건축 조례」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 유지와 보수·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2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003100조 관리 의무

1

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 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원상회복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받은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시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경시설물을 손상시킨 채 방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2

시장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2. 4. 29.>

제003300조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1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기존 녹지의 보존(기존 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지역으로서 기존의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나무은행

1

시장은 제33조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2

대상 수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거되거나 옮길 필요가 있는 나무

2

기관, 회사, 단체, 주민 등이 기증하고자 하는 나무 또는 임시보관 하였다가 재활용할 나무

3

산지전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장과 협의를 얻은 지역의 조경수로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제0035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공원: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어르신공원: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습지공원: 습지 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전문개정 2024. 6. 3.]

제003502조 설치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생태 교란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등 생태 환경 제공 및 교육이 주목적인 공원의 경우에는 생태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

2

체육공원

5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2

체육공원

6

시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3.]

제0036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 23., 2023. 1 2. 26., 2024. 6. 3.> 1.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5.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0037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1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제003800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003900조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이 경우, 동물놀이터로 지정한 곳은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3. 12. 26.]

제004100조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영 제51조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 23.>[제40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4200조 원상복구 등

1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원녹지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2. 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는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른다. <신설 2024. 6. 3.>[제41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4300조 손해배상 등

1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공원녹지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제42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44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법 제24조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3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4500조 점용료 면제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 2. 26.>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제14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3. 1 2. 26.>[제44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4600조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1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2인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위와 파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4700조 사용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48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3.>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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