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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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1 2. 31., 2007. 6. 1., 2009. 6. 30., 2013. 7. 26., 2014. 5. 20., 2015. 1 2. 2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 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공동사용량"이란 통합계량기 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한 사용량을 말한다. 12.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3.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2014. 5. 20.>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2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의 설치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5. 20.>

3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 5. 20.>

4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6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 1 2. 23.,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제000602조 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1

다음 각 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은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2. 28.> 1. 5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3.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

2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계량기는 각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호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자는 검침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검침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본조신설 2014. 5. 20.]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4. 5. 20.>

2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하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2016. 1 0. 28.>

2

삭제 < 2025. 2. 6.>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6. 30., 2011. 6. 17.>

4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6. 1., 2013. 7. 26.>

5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1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1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소유로 하며,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1. 1 0. 10., 2007. 6. 1., 2009. 6. 30., 2014. 5. 20., 2016. 1 0. 28.>

3

통합계량기에서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급수관 등을 포함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7. 6. 1., 개정 2016. 1 0. 28.>

4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6. 30.>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실제액으로 하며 그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반 시방서에 따른 기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0. 10., 2007. 6. 1., 2009. 6. 30., 2013. 7. 26.>

2

급수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 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 1 0. 10.>

3

삭제 < 2001. 1 0. 10.>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0. 5., 2011. 6. 17.>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 1 0. 10., 2011. 6. 17., 2013. 7. 26.>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9. 6. 30., 개정 2011. 6. 17., 2013. 7. 26.>

제001400조

삭제 < 2011. 6. 17.>

제001402조

제14조의2삭 제 < 2004. 4. 27.>

제0015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3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6. 17.>

제001600조

삭제 < 2002. 1 0. 5.>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6. 17.>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6. 30.>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7. 6. 1., 2013. 7. 26.>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7.>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4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3. 7. 26.>

5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6. 1., 2013. 7. 26.>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3. 7. 26.>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 0. 10.>

3

삭제 < 2015. 1 2. 28.>

제002100조 급수의 판매금지

1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6.>

2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3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6. 30., 2013. 7. 26.>

제0022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1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 시에는 봉함한다. <개정 2013. 7. 26.>

2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23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3. 7. 26.>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 6. 17.>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4

삭제 < 2011. 6. 17.>

제002400조 권리의무

1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6. 30., 개정 2011. 6. 17.>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6.>

3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600조 급수중지 및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 2. 31., 2009. 6. 30.>

2

제1항에 따라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2. 1 0. 5., 개정 2009. 6. 30., 2011. 6. 17.>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 23.,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2014. 5. 20.>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1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삭제 < 1999. 1 2. 31.>

제002800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 1 2. 31.,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3. 7. 26.>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 2009. 6. 30.>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3

1주택(단독 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그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2. 1 0. 5.>

4

제3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7. 1 2. 31., 개정 2009. 6. 30., 2011. 6. 17.>

5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일반용으로 산정 한다. <신설 2009. 6. 30., 개정 2016. 1 0. 28.>

제003102조 호별분할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호별계량기의 그달 사용량에 공동사용량을 호별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본조신설 2007. 6. 1.]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개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5. 1 2. 23., 2009. 6. 30., 2011. 6. 17.>

제003300조 납기 및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9. 6. 30.>

제00330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1

요금 납부대상자는 요금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본조신설 2010. 4. 30.]

제003400조

삭제 < 2016. 1 0. 28.>

제003500조

삭제 < 1997. 1 2. 31.>

제0036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게정 1997. 1 2. 31., 2002. 2. 26., 2009. 6. 30., 2013. 7. 26., 2018. 1 2. 28.>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 365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체납요금의 100분의 3

제003700조 납부 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2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25. 2. 6.>

3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7. 26.>

제003800조 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연체금 징수는 제33조제36조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 23., 2007. 6. 1., 2009. 6. 30., 2011. 6. 17.>[전문개정 2002. 1 0. 5.]

제003802조 운반급수와 요금

1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 7. 26.>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본조신설 2009. 6. 30.]

제003900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 6. 1.,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2014. 5. 20.> 1. 제6조제3항에 따른 설계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원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004002조 요금의 할인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를 받는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2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 26]

제5장 관리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시장은 해당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8., 2026. 2. 12>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17., 2013. 7. 26., 2015. 1 2. 28., 2026. 2. 12>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 28., 2026. 2. 12> 1.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200조 급수표시

1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2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0043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2. 1 0. 5., 2007. 6. 1., 2011. 6. 17., 2018. 1 2. 28.>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 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한 자 10.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 6.1., 2009. 6. 30., 2011. 6. 17.>

3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9. 6. 30., 개정 2011. 6. 17., 2013. 7. 26., 2015. 1 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

4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하여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 1.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2.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제목개정 2011. 6. 17.]

전체 6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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