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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교육과정 등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7조 지도 및 지원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의2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0조의3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3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 학습계좌

제23조(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의2 실태조사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의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의2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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