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0조 훈련수당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 위로금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1조의3 소요 재원
제11조의4 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11조의5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5.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5.31>
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5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 결격사유
제30조 훈련비
제30조(훈련비)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 결격사유
제34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전체 9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