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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1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4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4.30, 2021.1.5, 2023.1.3>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1.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1.
5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7, 2021.8.17>

7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8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2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6.1.27>

5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2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4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3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4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1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수당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 위로금

제11조(재해 위로금)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 소요 재원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11조의4 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11조의5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삭제 <2021.8.17>

2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5.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5.31>

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1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삭제 <2010.5.31>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 <2010.5.31>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5.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0, 2023.1.3>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1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6.1.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3

삭제 <2010.5.31>

제22조의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5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1

제12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2.6.1>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1

제20조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2020.3.3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4의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4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5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2.2.1>

4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1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3.3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결격사유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023.1.3>

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 훈련비

제30조(훈련비)

1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2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6.1.27, 2021.8.17>

1.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8.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6

삭제 <2016.1.27>

7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3.31>

8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8.17>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4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20.3.31>

제34조 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3.1.3>

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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