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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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6.9, 2019.3.26., 2025.2.26.>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2025.2.26.>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신설 2015.6.9>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2.11.13., 2015.6.9, 2019.3.26., 2021.9.14.>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9.3.26., 2025.2.26.>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21.9.14., 2025.2.26.>
2007년 1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09.04.07., 개정 2015.6.9, 2019.3.2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1.9.14.>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1.9.14.><개정 2025.2.26.>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21.9.14., 2025.2.26.> <단서 신설 2021.9.14.>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2025.2.2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1.12, 개정 2012.11.13, 2013. 7. 23., 2017.9.19., 2019.3.26., 2021.9.14.>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개정 2015.6.9, 2019.3.26., 2025.2.26.> 2. 삭제 <2019.3.26.>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신설 2009.04.07., 개정 2015.6.9, 2019.3.26., 2025.2.26.> 4. 삭제 <2017.9.19.>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6.>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나. 영 제2조제17호의2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5.10.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동 지역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지하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며 지하 2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9.3.26.>
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3, 2013. 7. 23, 2019.3.26., 2025.2.26.>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붙여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25.2.26.> 2.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2.26.>
삭제<2025.2.26.>[제목개정 2025.2.26.]
제000600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을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2025.2.26.>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9.04.07, 2021.9.14.>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내의 포항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04.07,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2025.2.26.>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13. 7. 23>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단서신설 2025.2.26.>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5.2.26.>[제목개정 2025.2.26.]
제00060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2025.2.2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23., 2025.2.26.>
<삭제 2025.2.26.>[종전 제33조에서 이동<2025.2.26.>]
제000700조 회의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21.9.14.>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전문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23., 개정 2015.6.9, 2019.3.26., 2021.9.14.>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한다. <신설 2013. 7. 23., 개정 2015.6.9, 2021.9.14.>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시장이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 신청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21.9.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3. 7. 23., 개정 2015.6.9., 2025.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19.3.26.> 3.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로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신설 2021.9.14.>
제00070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2.26.][종전 제36조에서 이동<2025.2.26.>]
제000703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2.26.]
제000704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25.2.26.][종전 제37조에서 이동]
제00070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38조에서 이동]
제000800조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6.9> <개정 2021.9.14., 2025.2.26.>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개정 2025.2.26.>
건축계획전문위원회: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신설 2025.2.26.>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5.2.26.>
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5.2.26.>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6.9, 개정 2019.3.26., 2025.2.26.>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15.6.9, 개정 2019.3.26., 2021.9.14., 2025.2.26.>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5.2.26.>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전문위원회는 그 결과를 건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9., 2025.2.26.>
제0009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2019.3.26.>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9.3.26.>
제001002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또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중 적은금액을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2.11.13, 2013. 7. 23., 2015.6.9., 2025.2.26.>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19.3.26., 2021.9.14.>
예치금은 건축물사용 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신설 2019.3.26.><개정 2025.2.26.>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2.26.>
제0011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2025.2.26.>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25.2.26.>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5.6.9>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21.9.14.> 6. <삭제 2025.2.26.>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4.7.27, 2006. 1. 12, 2009.12.15., 2015.6.9., 2017.9.19., 2025.2.2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에서 철골 천막구조, 앵글 조립식판넬구조 등 임시적인 구조로서 기계보호시설, 작업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생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이는 임시용 건축물<개정 2015.6.9., 2017.9.19.> 4. 공장부지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6.9, 2019.3.26.> 5. 주택자재 생산업체공장 부지의 양생시설 등 임시적인 구조인 것<개정 2015.6.9> 6.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 구조인 것 7.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3. 7. 23> 8.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것 9.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신설 2006.1.12> 10.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설 2006.1.12., 개정 2015.6.9, 2021.9.14.> 11. 삭제 <2012.11.13> 12.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1.9.14.><개정 2025.10.1.> 13. 천막 구조의 어업용 양어장 <신설 2022.1.5.> 14.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지상 1층에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신설 2025.10.1.> 15.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임시 화장실(연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신설 2025.10.1.>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5.2.26.>
제11조제3항제2호, 영 제15조제5항제4호 및 제12호: 3회
영 제15조제5항제8호: 5회
제0011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001103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9.14.>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개정 2025.2.26.>
상주감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개정 2025.2.26.>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 적용<개정 2021.9.14.>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5.2.26.>
┌─────────┬──────────────────────┐┌─────────┬──────────────────────┐
│ │ (X-x2)(y1-y2) ││ │ (X-x2)(y1-y2) │
│ 산정식 │ Y= y1- ──────── │ │ 산정식 │ Y= y1- ──────── │
│ │ x1-x2 ││ │ x1-x2 │
├─────────┼──────────────────────┤ ├─────────┼──────────────────────┤
│ X │ 해당금액 ││ X │ 해당금액 │
│ │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 │ │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
├─────────┼──────────────────────┤├─────────┼──────────────────────┤
│ Y │ 해당 공사비요율 ││ Y │ 해당 공사비요율 │
│ │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 │ │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
└─────────┴──────────────────────┘└─────────┴──────────────────────┘
건축물의 종별 구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적용<개정 2025.2.26.>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6.]
제0012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2015.6.9, 2019.3.26.>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개정 2009.04.07, 2013. 7. 23, 2019.3.26., 2025.2.26.>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개정 2009.04.07, 2013. 7. 23, 2021.9.14.>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개정 2009.04.07, 2013. 7. 23>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개정 2009.04.07, 2013. 7. 23>
제001202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 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12조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또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삭제 2025.2.26.> 3.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26.]
제0013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2025.2.26.>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명세서를 붙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6.9>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25.2.26.>
제001400조 건축지도원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3, 2019.3.26.> 1. 건축직렬공무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2013. 7. 23>
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제001402조
제14조의2삭 제<2021.9.14.>
제001403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서 제12호, 제15호, 제16호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11호의 경우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21.9.14., 2025.2.26.>[본조신설 2015.6.9]
제00140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건축허가 주관 부서에서 정하고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2.26.>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허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허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5.2.2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등의 적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5.2.26.>[본조신설 2015.6.9]
제001405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4.>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개정 2025.2.26.>
<삭제 2021.9.14.>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9.14.><개정 2025.2.26.>[본조신설 2019.3.26.]
제001500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1. 연면적(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개정 2015.6.9>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2.11.13>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2.11.13., 2015.6.9., 2025.2.26.>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개정 2015.6.9>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개정 2015.6.9>
농·축·수산업용 건축물
임항지구의 어업기반 시설<개정 2015.6.9>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13.
상업지역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015.6.9>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신설 2006.1.12>
삭제 <2012.11.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설 2012.11.13>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12.11.13>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신설 2012.11.13>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1.10.>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제0016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9.14.>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4.>
교목은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목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2본 이상일 것
관목 중 10퍼센트 이상을 시화인 장미를 식재하고, 경계담장을 따라 덩굴장미를 식재할 것 <개정 2026.2.19.>
조경부분의 너비는 1미터 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식재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림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재 등 조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23, 2021.9.14.>
<삭제 2021.9.14.>
<삭제 2021.9.14.>
제0017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2021.9.14.> 1.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제방, 공원 내 도로, 철도부지, 농로 등 이와 유사한 사실상의 통로 <개정 2022.4.27.>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신설 2022.4.27.>
제00170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해당하는 용도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6.9][전문개정 2025.2.26.]
제0018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2015.6.9>
제001900조
삭제 <2009.04.07>
삭제 <2009.04.07>
제002100조
삭제 <2009.04.07>
제002200조
삭제<2003.6.19>
제002300조
삭제<2003.6.19>
제0024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250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12, 2013. 7. 23., 2015.6.9, 2019.3.26.> 1.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정 한다.<개정 2009.12.15, 2019.3.26.>
제002600조
<삭제 2017.9.19.>
제00270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2024.1.3.> 1. 삭제< 2013. 7. 23>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 7. 23., 2024.1.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 7. 23., 2015.6.9., 2024.1.3.>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6.02.11., 2025.2.26.> 1. 삭제<2012.11.13> 2.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개정 2015.6.9>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일 것 <개정 2002.5.20., 2015.6.9., 2016.02.11., 2019.3.26., 2022.4.27.><후단 삭제 2022.4.27.>나. 삭제<2012.11.13>다. 삭제<2012.11.13>라. 삭제<2012.11.13>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3미터로 한다.<신설 2012.11.13., 2017.9.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1.13>
일반주거지역 : 3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4배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내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13., 2015.6.9>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내로서 높이가 8미터 이내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4.07, 2012.11.13., 2015.6.9>
제0028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을 말한다.<개정 2009.04.07, 2013. 7. 23, 2021.9.14.>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4.07, 2009.12.15, 2021.9.14.>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5퍼센트<개정 2012.11.13., 2015.6.9>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7퍼센트<개정 2012.11.13., 2015.6.9>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9퍼센트<개정 2012.11.13., 2015.6.9>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21.9.14.>
삭제 <2019.3.26.>
삭제 <2017.9.19.>
삭제 <2017.9.19.>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벤치(긴 의자), 식수대,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개정 2012.11.13., 2017.9.19.>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3, 2013.
23, 2019.3.26.,2021.9.14.>
삭제 <2019.3.26.>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6.9., 2025.2.26.>【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제26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12.11.13, 2019.3.26., 2021.9.14.>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2.26.>【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개정 2012.11.13, 2019.3.26., 2021.9.14.>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신설 2012.11.13, 개정 2019.3.26., 2021.9.14.>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2.15>, <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9.14.>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9.14.]
제002802조 대지의 공지
제002900조 설치
삭제<2007.1.16>
삭제<2007.1.16>
제003100조 비용부담
삭제<2007.1.16>
제003200조 분쟁조정의 신청
삭제<2007.1.16>
제10장 보 칙
제003300조
<삭제 2025.2.26.>
제003400조
<삭제 20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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