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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항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관리책임

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관리사무의 위임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소재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1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제4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총괄재산관리관과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운영 등

1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총괄재산관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5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6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심의사항 등

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제47조제6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자격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1건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1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 발생시 심의회 심의 전 시의회 재산총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가.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나. 건물, 그 부지인 토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함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1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8

주위 환경

9

이용 현황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1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3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002200조 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사용허가의 제한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이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2400조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002500조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1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

2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2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관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관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4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

제0026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27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4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7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항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2800조 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9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0032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3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3400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35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공·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5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6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로 한다.

제003600조 채광물채취료 등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3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기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75로 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시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고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5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제0039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1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2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액 감면한다.

제004100조 대부료등의 납기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2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42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43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2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4500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46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00470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할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범위 내의 토지를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 내의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004800조 신탁의 종류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려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004900조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전체 7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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