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조문 · 3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18.09.18>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2.2.28>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000500조 공청회의 개최

1

<삭제 2015. 9. 22.>

2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3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2017.11.7.>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2., 2020.9.29.>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삭제 2015. 9. 22.>

2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전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08.4.8, 2013. 4. 30, 2017.11.7., 2020.9.29.>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2022.12.30., 2025.2.26.>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30.>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

3

도로 중 주간선도로(광로와 대로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

4

철도 중 도시철도

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원가. 도시권역 근린공원나. 광역권 근린공원다. 주제공원

7

유통업무설비

8

학교 중 대학

10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1

<삭제 2020.9.29.>

12

<삭제 2020.9.29.>

13

<삭제 2020.9.29.>13의

2

장사시설<신설 2020.9.29.>

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

1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000802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부시설별 면적의 50퍼센트 미만 2. 세부시설별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 3.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단, 5층 또는 15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5층 또는 15미터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9.29.]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1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3. 4. 30, 2018.09.18, 2022.12.30., 2026.1.7.>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시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2012.2.28., 2015. 9. 22., 2020.9.29.>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2.2.28, 2020.9.29.>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9, 2013. 4. 30, 2022.3.2.>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2.28, 2013. 4. 3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0.04.20., 개정 2015. 9. 22., 2025.2.26.> 4. 무게가 100톤 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0.04.20., 2015. 9. 22.>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8.4.8, 2012.2.28, 2013. 4. 30., 2015. 9. 22.> 1.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신설 2022.1.5.>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개정 2015. 9. 22.>

2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0.9.29.>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9.29.>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1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8.4.8>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15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2.26.>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본조신설 2022.12.30.]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4. 30>

제001602조

제16조의2< 삭제 2022.12.30.>

제0017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2.28, 2013. 4. 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2.2.28> 3. 조경·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4. 개발행위허가 후 변경이 예상될 때 5. 사업시행 중 매매, 임대, 양여 등의 행위가 예상될 때<개정 2015. 9. 22.> 6.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5. 9. 22.> 7.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2.2.28., 2015. 9. 22.>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6., 2015. 9. 22.> 1. 보전·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삭제 2012.2.28>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제001902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0.04.20><개정 2025.2.26.>

1

<삭제 2015.9.22.>

2

<삭제 2025.2.26.>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04.20., 개정 2015. 9. 22., 2025.2.26.>

제0021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6, 2008.4.8, 2013. 4. 30>., 2015. 9. 22. 1.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의 굴착 깊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개정 2008.4.8., 2015. 9. 22.> 2.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개정 2008.4.8> 3. <삭제 2008.4.8> 4. <삭제 2008.4.8>

제002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75조의2제2항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6.1.7.>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1.7.>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1.7.>

1

면적산정 착오 등의 정정에 따른 변경

2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25.2.26.]

제0022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9. 22.>

제0023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17.11.7.>

제0024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개정 2015. 9. 2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개정 2015. 9. 2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개정 2015. 9. 22.>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개정 2015. 9. 22.>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개정 2015. 9. 22.>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개정 2015. 9. 22.>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개정 2015. 9. 22.>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개정 2015. 9. 22.>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개정 2015. 9. 2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개정 2015. 9. 22.>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개정 2015. 9. 22.>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개정 2015. 9. 2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개정 2015. 9. 22.>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개정 2015. 9. 22.>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개정 2015. 9. 22.>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개정 2015. 9. 22.>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개정 2015. 9. 2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개정 2015. 9. 22.>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개정 2015. 9. 2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개정 2015. 9. 22.>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개정 2015. 9. 22.>

제002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77조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 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9. 22. 2017.11.7., 2025.2.2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30., 2015 . 9. 2 2. 2017.11.7., 2020.9.29.> 1. 취락지구가. 도시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16, 2008.4.8>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 9. 22., 2025.2.26.>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3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된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19, 2018.09.18., 2026.1.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2008.8.19, 2012.2.28, 2017.11.7., 2025.2.26.>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신설 2007. 1.16, 개정 2012.2.28., 2015. 9. 22.>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09.22, 2018.09.18., 2025.2.26.>

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개정 2012.2.28., 2015. 9. 22.>가.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나.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삭제 2015. 9. 22.>

4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5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6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개정 2020.9.29., 2025.2.26.>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개정 2025.2.26.>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2.12.30.>

8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04.20,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

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2017.11.7., 2022.12.30., 2025.2.26.>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5.2.26.>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0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04.20,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

1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 각 호의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2.12.30., 2025.2.26.>

12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

1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11. 7. 개정 2022.12.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신설 2017.11.7.>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신설 2017.11.7.>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11.7.>

제0025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 2025.2.26.>[본조신설 2015. 9. 22]

제002503조

제25조의3< 삭제 2022.12.30.>

제002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78조제1항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 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5. 9. 22., 2025.2.2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 4. 8, 2013. 4. 30., 2015. 9. 22.>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개별법에 따른다.<개정 2015. 9. 22.>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013. 4. 30>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5.19, 2012.2.28., 2015. 9. 22., 2020.9.29.>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 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07.1.16,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2025.2.26.>

3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개정 2015. 9. 2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5. 9. 22.>

4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6, 2008.4.8, 2012.2.28, 2013. 4. 30., 2015. 9. 22.>-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5. 9. 22.>

5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9, 2012.2.28., 2015 . 9. 22., 2020.9.29.>

6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개정 2025.2.26.>

7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 9. 22.><개정 2025.2.26.> 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신설 2015. 9. 22.> 2. 영 제85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신설 2015. 9. 22.>

8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18.09.18., 2025.2.26.>

제002700조

<삭제 2020.9.29.>

제002800조

<삭제 2020.9.29.>

제002900조

<삭제 2020.9.29.>

<삭제 2020.9.29.>

제003100조

<삭제 2020.9.29.>

제0032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1.16., 2015. 9. 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1.16., 2015. 9. 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개정 2007.1.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1.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1.1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개정 2007.1.16., 2017.1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07.1.16., 2017.1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개정 2007.1.16., 2017.1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1.16., 2015. 9. 22., 2017.1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1.16, 2012.2.28., 2017.11.7.>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개정 2015. 9. 22., 2017.11.7.>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개정 2015. 9. 22.>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신설 2015. 9. 2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1.16., 2017.1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5.11.10.,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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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2017.11.7., 2020.9.29.>

4

시가지경관지구(구 노선미관지구)의 도로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003300조

<삭제 2020.9.29.>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2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003600조

<삭제 2018.09.18>

제0037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의 건축제한은 해당 보호지구와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개정 2012.2.28, 2013.04.30, 2015.09.22, 2018.09.18>

제003800조

<삭제 2018.09.18>

제003900조

<삭제 2018.09.18>

<삭제 2018.09.18>

제004100조

<삭제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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