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7.10.13>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전체 8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8.11.17><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8.12.4.>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및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3.12.>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개정 2017.10.1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개정 2017.10.13> <개정 2018.12.4.>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개정 2017.10.13>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신설 2017.10.13>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신설 2017.10.13>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신설 2017.10.13>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신설 2017.10.13>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신설 2017.10.13>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신설 2017.10.1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7.10.13>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 열람사항
(재공고 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17><개정2009.12.28><개정 2013.12.31> <개정 2018.12.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12.4.> 2. 가구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08. 11.17><개정 2018.3.12.>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4.21>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개정 2008. 11.17>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8. 11.17> <개정 2018.12.4.>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7.10.13> 9.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4.21>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4.21>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4.4.21> 12.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12.4.>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2.4>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4.>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202조 공동구 관리·위탁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5. 8. 11.>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 토목기술부문 등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제001203조 공동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타조례 개정, 2025. 8. 11.>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8.12.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다만,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신설2009.12.28><개정 2015.3.2> <개정 2018.12.4.> 4. 공작물<신설 2009.12.28>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동차정류장,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2021.1.12.>
영 제4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2021.1.12.>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개정 2013.12.31., 2015.3.2>
건축선지정 등을 통한 도로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유산 주변 등의 역사경관 및 시설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타조례 개정 2024.4.9.>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삭제 <2021.1.1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1.1.12.>
삭제 <2021.1.12.>
삭제 <2021.1.12.>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3.]
제001503조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제6조의3제1항제5호에서 "해당 도시· 계획조례로 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2021.1.12.> 1.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공공시설등이 부족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등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등)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021.12.3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12.31.><단서신설, 2024.01.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3회. 단, 시가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01.1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1회<신설, 2024.01.11.>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9.12.28., 2015.3.2., 2015.10.5><개정 2021.1.12.>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18.3.12.>가. 공작물의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09.12.28., 2015.3.2., 2015.10.5>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12.>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2.>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토석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08. 11.17., 2018.12.4.>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2009.12.28>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5.10.5>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신설 2015.10.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21.1.12.>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개정 2023.3.7.>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평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3.7.>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23.3.7.>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른다).<개정 2018.3.12.>, <개정 2023.3.7.>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0019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5.5.9.>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2010.11.17> <개정 2018.12.4.>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개정 2009.12.28><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삭제<2015.10.5>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1. 토지의 형질변경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4.>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23.3.7.>
제0027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2022.4.12.>
영 제59조의2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시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이 개발행위에 의제 되지 않는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4.>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하남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신설 2017.10.13>
제0029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10.1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1> <개정 2018.12.4.>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4.21>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4.21>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4.21>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4.21>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4.21>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12.4.>1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신설 2013.12.31>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신설 2013.12.31><개정 2014.4.21>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개정 2018.12.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12.4.>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8.12.4.>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4.>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8.12.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개정 2018.12.4.>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3.2>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8.12.4.>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8.12.4.>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8.12.4.>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4.>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6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18.12.4.>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8.12.4.>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4.> 12. <삭제 2018.12.4.>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신설 2018.12.4.>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4.>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4.> 16. <삭제 2018.12.4.>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18.12.4.>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설 2018.12.4.>
제003300조
삭제 <2015.3.2>
제003400조
삭제 <2015.3.2>
제003500조
삭제 <2015.3.2>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8.12.4.>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4.> 2.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4.> 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2018.12.4.>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ㆍ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제2항에 따른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한 공작물,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4.>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조경식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100조
삭제 <2018.12.4.>
제004200조
삭제 <2018.12.4.>
제004300조
제43조<개정 2009.12.28> 삭제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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