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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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마의 시행
제3조 경마의 개최
제3조(경마의 개최)
제4조 경마장
제4조(경마장)
제5조 입장료
제5조(입장료)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3 시정명령 등
제6조의3(시정명령 등)
제6조의4 등록 등
제6조의4(등록 등)
제6조의5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6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7 불법이용 방지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8 운영실적 점검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제6조의9 구매권
제6조의9(구매권)
제6조의10 경고문구의 표기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제7조 승마투표방법
제7조(승마투표방법)
제8조 환급금
제8조(환급금)
제9조 발매 수득금 등
제9조(발매 수득금 등)
제10조 투표의 무효
제10조(투표의 무효)
제11조 마주의 등록 등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의2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 복색의 등록
제13조(복색의 등록)
제14조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5.27>
제16조 특별등록료
제16조(특별등록료)
제17조 개최운영위원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1절 설립 <개정 2009.5.27>
제18조 설립
제19조 법인격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0조 사무소와 주소
제20조(사무소와 주소)
제21조 등기
제21조(등기)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 정관
제23조(정관)
제24조 규정
제24조(규정)
제2절 임직원 <개정 2009.5.27>
제25조 임원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26조 임원의 직무
제26조(임원의 직무)
제27조 임원의 임명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 이사회
제32조(이사회)
제32조의2 말산업발전위원회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제33조 직원의 임면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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