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3.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을 녹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합의를 바탕으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ㆍ식재된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공적인 시설물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 2.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4.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자연환경을 보전ㆍ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5.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ㆍ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6.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ㆍ운영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1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유자와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1

군수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군수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등

1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의 소유자에게 녹지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제000800조 유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원상회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3.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제001100조 계약기간

1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2

군수는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계약내용

군수는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을 말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사용료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나. 토사 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라.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조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계약체결

1

군수는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규모, 수림 상태, 접근성,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지사용계약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용지도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2항의 토지조서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001400조 공고

1

군수는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의 명칭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

제001600조 시설의 설치ㆍ정비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방지, 군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에 설치하는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 훼손이 적고, 철거ㆍ이전ㆍ복구가 쉽도록 설치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001700조 부지사용료의 지급

1

군수는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1년 단위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군수는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부지사용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그 부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계약의 변경 등

1

부지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상호 합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군수와 토지소유자는 부지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1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002100조 녹화계약의 내용

녹화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고려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에 포함할 수 있다.3) 가급적 경계 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을 산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 부분에 식재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해충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안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군수는 도시녹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산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 설계 등라.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또는 정보 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 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 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 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는 구획ㆍ블록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을 경계로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되, 녹화계약 체결 등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한다.

제0023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2400조 주민의견의 청취

1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군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게재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500조 계약체결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후 주민협의회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002600조 계약체결사항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7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토지소유자 등이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28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계약위반 시 조치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003100조 관리

1

군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32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ㆍ개량하는 경우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003300조 공원이용 활성화

1

군수는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계획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연교육ㆍ생태관찰ㆍ문화체험ㆍ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2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2

군수는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단체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3400조 공원이용 프로그램 진행강사 배치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진행강사를 채용, 초빙 또는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용, 초빙 또는 배치된 진행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3500조 입장 거부 및 퇴장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003600조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내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0037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공원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3800조 원상복구 등

1

군수는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도시공원ㆍ녹지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각종 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3900조 손해배상 등

1

사용자등이 공원을 사용하는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 또는 식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에게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2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자"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허가자는 책임을 진다.

허가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제004200조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004300조 사용허가

1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ㆍ녹지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허가 대상자 선정은 군민을 우선으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수는 공원ㆍ녹지의 사용허가 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440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공원ㆍ녹지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군의 시책에 위반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4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2.19.>

1

공원 조성계획의 심의

2

공원녹지 관련 심의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른 함안군 군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6.2.19.>

3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방법 등은 「함안군 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간사는 군 도시공원 담당주사가 된다.<신설 2026.2.19.>

제004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업무 담당 국장, 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가. 공원, 녹지, 도시계획, 산림 등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나.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4800조 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4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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