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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2. 31.> 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인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자문단" 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 2. 3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임대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0004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000500조 책무 등

1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평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 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2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9. 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3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4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9. 28. 제2375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기능

1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협의회의 운영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

1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군의 직제로 정한다.

2

전담조직은 과·계·팀의 형태로 구성하거나 직속추진단이나 상임기획단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3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4조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군수는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련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료·설명요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4조제1항,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2. 31.>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4. 지역주민 리더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의 시행 또는 추진기구의 설립 7. 그 밖의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

2

공설민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제0016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1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는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0017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빈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제0018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

1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산·학·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사무국은 주간 운영회의, 월간 운영회의, 분기별 운영회의, 연말 종합평가회의 등을 소집·실시하여야 한다.

3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1.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방향 2.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계획 3.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운영규정

1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1. 조직의 명칭, 목적, 업무 2. 조직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익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항

제0021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1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1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군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시재생방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때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주민참여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3

군수는 제9조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20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설명회, 공청회 등에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5

군수는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002500조 기초조사

1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용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의 특성 파악을 통한 지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

2

지역의 성장·쇠퇴 등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

3

쇠퇴지역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인적 자원, 잠재력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방안 모색

6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집계구 구축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함평군의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도시진단

1

군수는 제25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27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2. 31.>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계획 수립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4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군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28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2

대상지역의 거주민 1/2 이상의 동의서

3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4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2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지위

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 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획 등과 연계되어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다. <개정 2021. 1 2. 31.>

제0031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1. 1 2. 31.>

제003200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제003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계획수립의 비용 등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4조에 의한 주민참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비율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도시재생사업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3700조 사업비 지원신청 등

1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촉진

군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004100조 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4200조 사업협의회의 개회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 2. 31.>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4300조 사업협의회의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수당 등

사업협의회에 출석한 제40조제4항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4500조 도시재생사업 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군수나 사업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00460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1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2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4700조 도시재생협정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4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사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0049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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