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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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행 2025.10.01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시행 2025.10.01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시행 2025.10.01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시행 2025.10.01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행 2025.10.01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행 2025.10.01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 사업시행자 등
시행 2025.10.01제11조(사업시행자 등)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 기초조사
시행 2025.10.01제13조(기초조사)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 2025.10.01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 2025.10.01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
시행 2025.10.01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1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시행 2025.10.01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9조 공공시설의 귀속
시행 2025.10.01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0조 준공검사 등
시행 2025.10.01제20조(준공검사 등)
제20조의2
시행 2025.10.01제3장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신설 2017.2.8>
제20조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시행 2025.10.01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제21조
시행 2025.10.01제21조 삭제 <2011.5.30>
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시행 2025.10.01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시행 2025.10.01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23조의2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시행 2025.10.01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
시행 2025.10.01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제2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시행 2025.10.01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7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시행 2025.10.01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28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시행 2025.10.01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시행 2025.10.01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의2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시행 2025.10.01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행 2025.10.01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2 준용
시행 2025.10.01제30조의2(준용)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제6장 재정지원 등
제31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시행 2025.10.01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31조의2 조세의 감면
시행 2025.10.01제31조의2(조세의 감면)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시행 2025.10.01제7장 보칙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시행 2025.10.01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4조 감독
시행 2025.10.01제34조(감독)
제35조 청문
시행 2025.10.01제36조 권한의 위임
시행 2025.10.01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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