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전체 9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 2025.10.01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시행 2025.10.01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시행 2025.10.01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시행 2025.10.01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ㆍ정보도시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행 2025.10.01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시행 2025.10.01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시행 2025.10.01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0.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지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ㆍ지구ㆍ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 2025.10.01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ㆍ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시행 2025.10.01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를 말한다)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송부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할 때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시행 2025.10.01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ㆍ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시행 2025.10.01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의 그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2008년 2월 29일 이후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한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시행 2025.10.01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주변지역: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ㆍ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시행 2025.10.01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삭제 <2017.10.24>
성평등가족부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이전 방법 및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시행 2025.10.01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시행 2025.10.01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건설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6.9>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재원조달 방안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수용계획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도시문화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재원조달계획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2018.12.31>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 2025.10.01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63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시행 2025.10.01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시행 2025.10.01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제26조 선수금
시행 2025.10.01제26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준공검사
시행 2025.10.01제27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시행 2025.10.01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행 2025.10.01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1조 위원회의 조직
시행 2025.10.01제31조(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5.10.1>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기획예산처차관 및 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제31조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 위원장
시행 2025.10.01제32조(위원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소위원회
시행 2025.10.01제33조(소위원회)
제3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시행 2025.10.01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시행 2025.10.01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행 2025.10.01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 자문위원회
시행 2025.10.01제35조(자문위원회)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시행 2025.10.01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 2025.10.01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시행 2025.10.01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1의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삭제 <2017.10.24>
위원회 사무의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삭제 <2017.10.24>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시행 2025.10.01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시행 2025.10.01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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