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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2.1.17, 2014.1.7, 2020.6.9, 2023.6.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 2025.10.01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3 입주승인

시행 2025.10.01

제5조의3(입주승인)

제5조의4 부지의 양도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5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시행 2025.10.01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6 입주승인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7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시행 2025.10.01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8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시행 2025.10.01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8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시행 2025.10.01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시행 2025.10.01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행 2025.10.01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7조 준공검사

시행 2025.10.01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시행 2025.10.01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시행 2025.10.01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20조 선수금

시행 2025.10.01

제20조(선수금)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시행 2025.10.01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시행 2025.10.01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행 2025.10.01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시행 2025.10.01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8조 전ㆍ입학 편의 제공

시행 2025.10.01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9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행 2025.10.01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시행 2025.10.01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3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시행 2025.10.01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4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시행 2025.10.01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9조의5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시행 2025.10.01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0조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시행 2025.10.01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시행 2025.10.01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시행 2025.10.01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시행 2025.10.01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4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시행 2025.10.01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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