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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 이전공공기관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1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제3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1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제3조의3 입주승인기준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1

1.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제3조의4 입주승인의 절차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1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

3.

건축물등의 용도 및 활용 계획

4.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2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8.2.27>

제3조의5 건축물등의 양도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1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4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5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분양가격 및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16.12.30>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위치도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22, 2009.12.15, 2011.6.29, 2013.3.23>

1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1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도시정보화계획

5.

국가유산보호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7.

도시방재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28>

6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1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4.10,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4.10>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1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1

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1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4.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1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3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9.21, 2011.6.29, 2013.3.23, 2014.4.29, 2015.12.28>

1.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법 제5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가 예정지구 안에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도시의 미관ㆍ경관ㆍ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4

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5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8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 선수금

제18조(선수금)

1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6.1.22, 2016.12.30>

2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1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2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의 소유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

제20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1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제29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1

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외국인이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4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7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1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7.7>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ㆍ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3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5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6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23, 2018.2.27, 2020.5.12, 2022.1.25>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5.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제31조의2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3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시ㆍ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의3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2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2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3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시ㆍ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32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2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20, 2013.3.23, 2025.12.30>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8.2.27>

1

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2.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5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세부추진일정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3.

전체 69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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