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위치

1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택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에 위탁된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정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입주 신청 등

1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5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와 같다.

제000500조 계약기간

1

주택입주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입주자는 18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2

연장계약 만료 시 다른 수급자와 동등하게 입주 신청을 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입주자 선정에 따른다. 단, 제7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을 계약 만료일로 간주한다.

3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000600조 입주자의 의무

1

제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서약서 준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사용

2

주택의 전대(轉貸) 또는 임대

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

3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4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주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입주민이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4.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800조 관리

1

주택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년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비 및 임대료

1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사용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 별표 1의 주택 중 아동주택의 공용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은 제외)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2

주택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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