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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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9.6.25>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5.10.28>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5.10.28>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5.10.28>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25.10.28>
제4조의6
제4조의6 삭제 <2025.10.28>
제4조의7
제4조의7 삭제 <2025.10.28>
제4조의8
제4조의8 삭제 <2025.10.28>
제4조의9
제4조의9 삭제 <2025.10.28>
제4조의1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11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4조의1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13 위원의 수당 등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조의1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제4조의1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조의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1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19 개선명령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제8조 과징금의 납부
제8조(과징금의 납부)
제8조의2 과징금의 용도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9조의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9조의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제9조의7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9조의8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9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1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9조의12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9조의13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5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6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9조의17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8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제9조의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9조의20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21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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