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과소필지"란「화성시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10.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5]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화성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년)년다.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나. 단독주택 및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5) 1.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 밀집되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호수밀도가 80호 이상이고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로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4.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60호 이상인 지역.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56호 이상인 지역 4.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제000600조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000800조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2025. 9. 18)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9. 18]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9. 18)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9. 18)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본조신설 2024. 7. 15]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 방법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 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24. 7. 15)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별지 제2호서식) 2. 정비계획 도서 및 설명서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의 조사내용 4.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별지 제2호의2서식) 5. 그 밖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002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한다.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5]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001300조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 1. 1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정비사업, 도시, 도시재생, 주택,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정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일 2025. 1. 1]
제0014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개발ㆍ보급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6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0017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8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001802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화성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5]
제001900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8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이 조례 제1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0021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22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101조의5제2항, 법 제101조의6제2항,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7. 15)[제목개정 2022. 1. 6]
제0023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미터를 말한다. 다만, 시장은 승강장까지 연속된 보행 동선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 9. 18)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2.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3. 간선도로의 교차지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5. 9. 18)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지역 임대주택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5. 9. 18)[본조신설 2024. 7. 15]
제0024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9. 18)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9. 18)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9. 18)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 실적
기존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27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화성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8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화성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28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본조신설 2025. 9. 18]
제0028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인수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8]
제0029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0031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2024. 7. 15
제31조의2삭 제 ( 2024. 7. 15)
제003200조 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3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 1. 1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시행일 2025. 1. 1]
제003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6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37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8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900조 조정 중지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1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200조 비용부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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