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7>
전체 9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2007.04.13, 2009.03.09, 2009.05.29, 2012.7.2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는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4.>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5.7.4.>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7.4.>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누리집,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2. 16., 2021. 1 2. 23., 2025.7.4.>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누리집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2., 2021. 2. 16., 2021. 1 2. 23., 2025.7.4.>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2015.12.3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4. 13, 2012. 7. 27., 2021. 2. 16., 2021. 12. 23.>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2012.7.27, 2015.12.31>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2., 2021. 1 2. 28.>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2009.5.29, 2012.7.27, 2015.12.31., 2025.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07.04.13>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7.04.1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중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2.16.]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1.
23.]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2015.12.31.>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0. 3. 17>
제002002조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시행 2019.10.1., 개정 2020.3.10., 개정 2022. 1 2. 8., 개정 2024. 7. 2.>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삭제< 2022. 1 2.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08.06., 개정 2022. 1 2. 8., 2025. 1 2. 22.> 1.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13., 2022. 1 2. 8.>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13., 2022. 1 2. 8.>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지 제한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08.06., 개정 2022. 1 2.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1 2. 8.> 4.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를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1 2. 8.>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1 2. 8.>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1 2. 8., 개정 2025. 1 2. 22.>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군민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 1 2. 22.>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제002003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기준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5.7.4.>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8.>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 1 2. 8.>[본조신설 2020.3.10.]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2009.5.2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1, 2025.7.4.>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09.5.29, 개정 2015.12.31.>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2009.5.29, 2025.7.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한다. <개정 2025.7.4.>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한다.<개정 2025.7.4.>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7.4.>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5.7.4.>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9.5.2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화순군 건축 조례」제27조를 준용하여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개정 2021.2.16.>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3.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4.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본조전면개정 2015.12.31.]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1., 2025.7.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31.>
삭제<2015.12.31.>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6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에 따라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2022. 1 2. 8.>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신설 2022. 1 2. 8.> 5.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22. 1 2. 8.> 6. 공장,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신설 2022. 1 2. 8.>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25. 1 2. 22.>
영 제70조의14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2. 8., 2025. 1 2. 22.>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신설 2022. 1 2. 8.>[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2. 1 2. 8.]
제002603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 2. 8.>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 2. 8.>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2. 8.>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2. 1 2. 8.]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 2. 16., 2021. 1 2. 23.>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2.31., 2021.2.16.>가.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12.3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2. 23.>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2. 23.>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나.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본목 신설 2016.12.30}다.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7.4.>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 2. 23.>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본조전면개정 2011.12.31]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4.> 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6.9.22.>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2006.9.22개정)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개정 2006.9.22.> 4. 삭제 <2021.2.16.> 5.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의 도로에 대한 점용 행위 <신설 2012.7.27.>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2021.2.16.>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27, 2015.12.3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와 같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미세분된 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와 같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삭제<2011.7.22.>
삭제<2011.7.22.>
삭제<2015.12.31>
삭제 < 2023. 1 2. 18.>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13>4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4.13, 개정 2011.7.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4.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4.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개정 2007.04.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2.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4.13>6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2007.04.13, 개정 2011.7.22., 2021.2.1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4.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04.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04.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4.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4.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4.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제003500조
삭제 <2021.2.16.>
제003600조
삭제 <2021.2.16.>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9.5.29>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2.16.> 3. 삭제 <2021.2.16.>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5.7.4.>
제0041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한다)<개정 2025.7.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전문개정 2021.2.16.]
제004200조
삭제 <2021.2.16.>
제004300조
삭제 <2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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