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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 화학물질확인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의3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4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6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7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5.8.7>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4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의2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5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8.7>

제17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0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1.4.1>

제20조의3

제20조의3 삭제 <2021.4.1>

제20조의4

제20조의4 삭제 <2021.4.1>

제20조의5

제20조의5 삭제 <2021.4.1>

제20조의6

제20조의6 삭제 <2021.4.1>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의2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2조 검사기관 등

제22조(검사기관 등)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4조 안전진단 등

제24조(안전진단 등)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5.8.7>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8조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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