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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 화학물질확인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의3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4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6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7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5.8.7>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4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의2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5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8.7>
제17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0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1.4.1>
제20조의3
제20조의3 삭제 <2021.4.1>
제20조의4
제20조의4 삭제 <2021.4.1>
제20조의5
제20조의5 삭제 <2021.4.1>
제20조의6
제20조의6 삭제 <2021.4.1>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의2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2조 검사기관 등
제22조(검사기관 등)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4조 안전진단 등
제24조(안전진단 등)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5.8.7>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8조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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