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4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청회의 진행
제5조(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제6조의2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제7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제7조의2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7조의3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제8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10조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의 진행
제11조(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제12조의2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제12조의3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1, 2025.10.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3조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제14조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2025.2.21, 2025.10.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16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18조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21조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22조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제22조의2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제22조의3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4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입찰공고 예정일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3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25조
제26조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0, 2025.10.1>
제26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제28조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실적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제30조의2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30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4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31조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2025.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2조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제33조 자격증 발급 등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0.1>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1.14>
제35조
전체 5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