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GR·EPD·저탄소 인증 자재 21,942건과 파생 자재 113,165건 '26년 05월 14일 기준
성토용 재활용 골재(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주주골재(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SY-02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SR-BA-0002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DS-성토재(폐토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주)지원03_성토용 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대성골재(No. 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 석탄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GYM골재 A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성토용 재활용 골재(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 폐토사,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보미성토제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동진성토제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친환경순환골재, 10cm이하
일아친환경순환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DJ-03-01
DJ-03-01(성토용 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BK-S-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DJ-01-01, 40mm 이하
대주개발 성토재 (DJ-01-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0.08∼5㎜, 석탄재(Bottom Ash)
신양-성토용 재활용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성토용 순환토사
아이케이 성토용 순환토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ST 01-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GREENFILL, 0.3 ~ 5㎜, 석탄재
GREENFILL (성토용)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14mm~40mm이하(폐콘크리트)
서원성토용순환토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태경 A-2 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DK-01(광재류재활용)
DK-01 광재류재활용성토용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재생 골재
남양 성토용 재생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SW07, 바텀애시 순환 골재(성토용)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및 이상의 하부,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성토용
에코골재(성토용)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 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 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KH-NO1
KH-no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진명성토용골재, 5㎜이하(토양오염공정에 적합)
진명성토용(복토)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