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GR·EPD·저탄소 인증 자재 21,942건과 파생 자재 113,165건 '26년 05월 14일 기준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GREENFILL-1 (성토용)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성토용 재활용 골재
다솔-성토용 재활용 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친환경 성토재, 100mm이하
일아 친환경 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YH01
BR-YH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A복토재, 석탄재
A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
DW-재활용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성토재
이화골재 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MH-01, 최대치수 100mm 이하
모현석산 성토재(MH-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석탄재[511303]
에코 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CH-N01, 미분말
CH-N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최대 치수 100mm이하(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두제성토재(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영주골재 A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NB-01, 남부개발 성토재, 석재 골재 폐수처리오니, 100㎜이하
남부개발 성토재(NB-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해성 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GREENFILL-2 (성토용)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HR-2021-06, 5㎜ 이하
HR-2021-05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BR-YH02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부경 성토용 준설토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신양산업개발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JSA-N01, 정선골재, 폐콘크리트
정선골재(JSA-N01)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13mm이하
우광순환토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 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혁신성토재, 점토점결 폐주물사, 12㎜
혁신성토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DD-04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100mm 이하, 그밖의 광재류(510499)
하이콘 재활용 골재(100mm 이하) -2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BK-E-2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DJ-06-03 (성토용 골재, 100cm 이내)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새길 - 건설공사 성토용 재활용 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5mm 이하
진명성토용골재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
성토용 재활용 골재(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폐기물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적합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함 · EL746.골재 및 미분말 · 자원순환성 향상, 지역 환경오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