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2005.12.01
법제처
질의: 경기도
05-0084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권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유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원창구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의제의 효과는 당해 법률에 명시된 인·허가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乙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 7. 22. 2004다19715)입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승인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제의 의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서와는 달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토지의 수용은 신청인과 행정청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의제의 의제를 통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거
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