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2006.03.03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5-0172

질의요지

복권의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복권의 구입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결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복권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권이 물품·용역 또는 유가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복권을 물품이나 용역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유가증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이며,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권은 그 당첨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 그 확률에 따른 기대값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다른 법에서 복권 구입 후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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