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2006.07.28 법제처 06-0162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서의 용역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무형의 서비스활동이라 할 수 있고, 물품이라 함은 유가증권과 용역을 제외한 유형적인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참조), 또한 유가증권의 기능은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와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복권은 그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비록 당첨되기 이전의 복권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률에 따른 기댓값 또는 이러한 확률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서 복권이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권의 유통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전자복권은 증표의 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반복권과 차이가 있으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은 전자적 데이터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로서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전적 가치가 표시된 전자적 데이터정보도 유통의 대상이 되고, 전자적 정보데이터인 전자복권도 전자어음 및 전자화폐와 마찬가지로 전자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전자복권의 유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로서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복권도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될 확률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기댓값에 의한 가치를 가지는 점에서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전자 복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그 기댓값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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