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5.22 법제처 질의: 경상북도 포항시 감사담당관 08-0109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유원지는 기반시설 중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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