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2008.09.19
법제처
질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
08-0264
질의요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그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행정안전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중앙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도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의 의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에서 기업재해경감협회가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