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2012.11.13
법제처
질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12-0572
관계법령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에서는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한 예로서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5 제3호사목).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자로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게 하는 것 자체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상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무상귀속의 주체인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데(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무상귀속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무상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요건을 아무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