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2014-03-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024

질의요지

참가인인 ㈜○○건설(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일원에 연립주택 건립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2012. 4. 3.과 2012. 10. 10.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하였다. 참가인은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2013. 2. 19.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관련서류 미비를 이유로 취하하였다. 그 후 참가인이 2013. 5. 6.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회에 걸친 사전예고를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를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은 2013. 9. 16. 참가인에게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외 ㈜○○건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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