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도시규제정비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229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권자인 시장·군수가 해야 하는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해야 하는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시·지구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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