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예외 조항)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예외 조항)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2(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조항인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2-2-2(2)항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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