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1-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21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8. 9. ○○시 ○○읍 ○○리 ○○○-2번지(답, 2,274㎡) 중 98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4.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 2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결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방도로 이용 및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부결되었다'라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