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등

2014-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2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임, 122㎡)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27.28㎡ 지상4층) 신축을 위하여 2013. 11.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임에도 건축선을 도로경계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설계하지 않았고, 신규 옹벽설치시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2. 6.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의 ◯◯시 ◯◯구 ◯◯동◯◯-◯◯번지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사항 중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4항'을 적용하라. 위 반려사항 중 '신규 옹벽설치(◯◯아파트 인접)시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아파트주민 동의서' 붙임조항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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