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6-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4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00 ◯◯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1994. 3. 15. ◯◯시 ◯◯면 ◯◯리 ◯◯◯-1번지 상에 소재적으로 청구외 변◯◯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한 토지(답 8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농가주택의 건축부지조성을 목
이후 청구인은 건축허가 등의 개발허가절차를 밟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편입대지 매수 등과 관련하여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매수청구 불가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에 대한 불가회신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