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6-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30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000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2. 13. 같은 면 ◯◯리 000(전 2,96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축사 2동과 퇴비사 1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목적 : 기존 축사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31. 신청서를 검토 및 협의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농지는 우량농지로 농업진흥구역 상 보전이 필요하고, 개발 시 이 사건 건축물은 '나홀로 축사'가 되어 주변토지의 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1의2에 따라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