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04-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08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전, 1,640㎡,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7. 1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유관부서 등과의 업무협의 등을 거친 후 불허가 처리할 것을 검토보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7. 29. 민원을 취하하였다. 이후 2014. 10. 1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1〕,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4〕및 〔별표4-2〕 위반을 사유로 2014. 10. 30.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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