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4-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097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지상 3층, 옥탑 1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옥탑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유리와 경량판넬로 20㎡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7.과 2014. 1. 29.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14. 7. 25. 이행강제금 2,980,0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2014. 8. 9.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 8. 18. 피청구인에게 실제 위반면적이 12㎡이고, 비주거용으로 증축한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8. 22. 청구인에게 위반면적 실측 및 이행강제금 재산정을 할 것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4. 10.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98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14. 12. 8. 이 사건 주택의 옥탑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 12. 9. 이 사건 주택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4. 12. 23. 청구인에게 무단증축 면적이 14.28㎡로 정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2,127,000원으로 감액함을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0.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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