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등 취소청구
2015-06-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439
질의요지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2,33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4. 12. 12. 이 사건 토지상의 관리사(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약 520㎡를 불법 전용하여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불법 전용한 토지상에 이미 관리사(54㎡)를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 한다) 하여, 주택(149.58㎡)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하였으며,
경량철골구조 관리사(54㎡) 외에 지상1, 2층 149.58㎡ 무단 증축한 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거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철거)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 함.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4. 12. 30.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과 2015.1.14.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철거) 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