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37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12. 15. ○○시 ○○면 ○리 ○○○ 외 14필지(○리 ○○○-○, ○○○번지 포함)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복합 : 개발행위, 농지전용)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면 ○리 ○○○-○, ○○○번지는 부지 조성된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전용한 사항으로 불협의함'이라는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60조, 「농지법」 제34조 및 제42조에 따라 건축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2.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복합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