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5-07-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67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 2014. 6. 16.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7. 28. 시정 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4. 12. 15. 35,36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원래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4. 9.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4. 30. 이행강제금 부과 산식에 위법함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4. 9.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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