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08-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66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장례식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7.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여건은 1km 이내에 2개소의 장례식장이 영업 중에 있고, 인근 초등학교 및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며, 신청지는 ◯◯번 고속도로 부지 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고속도로 램프 및 ◯번 국도가 합류되어 장례식장 설치로 인한 교통량증가 시 기하구조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1-2]제1호마목(1)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4.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