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15-08-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86
질의요지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 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3. 26.에 시정명령(1차), 2012. 5. 1. 에 시정명령(2차) 하였으며, 2012. 6.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2012. 8. 28. 이행강제금 2,408,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2013. 11. 25. 이 사건 위반 건축물에서 천막 파이프 등을 부분 철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2.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