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9-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97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에 대하여 무단증축, 조경훼손, 주차장 훼손으로「건축법」 제14조, 35조 및「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후 2014. 1. 9. 과 2014. 2. 21. 청구인에게「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9. 1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4. 10. 23.과 2014. 11. 28. 건축물 원상복구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9.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5. 3. 30.까지 유예한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4. 17.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 후 2015. 4. 20.「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9,30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