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05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동) 상의 건축물(목조 구조/근린생활시설 76.36㎡, 근린생활시설 33.06㎡, 미용실 17.19㎡)의 소유자로, 미용실(목조, 17.19㎡)을 무단 증축(시멘트블록 구조 / 주택 15.84㎡, 미용실 25.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2회)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5. 7. 13.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217,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7.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217,560원 부과 처분을 6,053,64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7.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217,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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