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등

2016-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60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로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 내 2면을 훼손, 약 35㎡ 크기로 주택을 무단증축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구「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 11. 20.「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구「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상태가 회복 되지 않아 2008. 3. 25. 해당 불법으로 인하여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1. 11. 28., 2012. 4. 15., 2013. 5. 27. 총 3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의 체납에 따라「건축법」 제80조제6항「주차장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후 2012. 1. 16., 2012. 6. 18., 2013. 11. 25., 2013. 12. 6.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1. 11. 28., 2012. 4. 15. 이행강제금처분과 2012. 1. 16., 2012. 6. 18.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5. 8. 26. 자동차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2011. 11. 28., 2012. 4. 15., 2013. 5. 28.「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처분과 2012. 1. 16., 2012. 6. 18., 2013. 11. 25. 압류처분 및 2015. 8. 26. 자동차 압류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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