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6-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203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건물의 소유 및 점유자로 2015. 11. 18. 건축물대장현황도와 건축물 실제현황이 불일치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현황과 맞게 정정해달라는 내용으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표시정정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24.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건축법」 제22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생성되어 건축물대장생성에 오류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의 민원신청은 같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정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다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 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