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정정신청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2016-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203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2015. 11. 18.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면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면을 정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1. 24. 해당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생성되어, 공부상 기재 자체에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표시정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24.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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