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210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외 1필지(○○○○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우사, 사료창고, 관리사) 신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축)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부지조성계획을 수정하도록 2회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되지 아니하여 2015. 11. 17. 건축허가(신축)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