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의무이행청구등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16

질의요지

청구인 ○○○은 ○○시 ○○구 ○○동 산○○번지(임야 234,051㎡,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분 234501분의 19835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 △△△와 공동으로 2014. 10. 6. ○○동 산○○번지(2013. 12. 11. 분할이후 221,530㎡)의 지분 234051분의 8265.6과 ○○동 ○○○번지(답 2,869㎡)와 같은 동 ○○○번지(전 2,102㎡)를 매입한 한 후, 2015.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일부를 청구인 ○○○(23,967.8㎡)과 △△△(4,132,8㎡)에게 분할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24. 공유소유자 서명 등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처분하였고, 청구인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20○○경행심○○○)을 제기하여, 2015. 10. 14. 인용재결을 받아 2015. 11. 19. 다시 피청구인에 임야를 분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경기행심○○○) 주문에 따른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로 「○○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 2015. 11. 19. 청구인들의 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불허가를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허가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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